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최신버전 공유합니다(19.07 기준)
개인사업자가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송배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
이용규정에 나온 절차대로 이용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요즘같이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
무턱대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
관련규정은 반드시 숙지하셔서 인허가에 지장없으시길 바랍니다.
(파일 용량이 커서 4개로 분할압축 하였습니다)
송ㆍ배전용전기설비_이용규정.z01
5.00MB
송ㆍ배전용전기설비_이용규정.z02
5.00MB
송ㆍ배전용전기설비_이용규정.z03
5.00MB
송ㆍ배전용전기설비_이용규정.zip
2.31MB
한번에 받으실 분들은 아래 링크 누르시고 한전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
http://cyber.kepco.co.kr/ckepco/front/jsp/CY/H/C/CYHCHP00601.jsp
- 송·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(제1장 총칙) | KEPCO -
cyber.kepco.co.kr
'5. 법령, 기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('18.04기준) (0) | 2020.02.03 |
---|---|
기본공급약관 최신버전 공유(19.11) (0) | 2020.01.22 |
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최신링크 공유 (0) | 2020.01.09 |
전기설비기술기준 최신버전 링크 공유 (0) | 2020.01.09 |
우리나라 전력계통 전압조정목표와 전압유지범위 (0) | 2020.01.08 |
댓글